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이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어떤 조건에 가능한 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증여

     결혼·출산 관련 증여도 세금 대상일까?

     

    아래 증여세 계산기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상장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결혼 준비나 출산 축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 흔한 일인데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이면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고액이거나 자산 취득에 쓰였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2024년 1월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원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기본 증여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증자  기본 공제 혼인·출산 공제 총 공제 가능 금액
    성인 자녀 5,000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억원 1억 2천만 원

     

    결혼증여결혼증여결혼증여

    어떤 조건이어야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 시행 일: 2024년 1월 1일

    2. 최대 공제 금액: 1억 원

    3. 적용 대상: 국내 거주자이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자

    4. 주의사항: 혼인/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가능, 중복 공제 아님

    증여일은 반드시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적용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공제 한도 가능

    합니다 . 혼인 , 출산 포함해서 최대 1억원 공제 금액이며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예시로  2024년 2월 결혼한 자녀에 7천만 원 전세자금 지원하였다면 1억 원 공제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존의 기본 증여공제와 합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양쪽 부모님이 다 도와준다면 이론상 자녀는 3억 원 까지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 공제 결혼·출산 공제 총 가능 금액
    친정 부모 5,000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시댁 부모 5,000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 비과세!

     

    출산증여결혼증여결혼증여

    주의해야 할 점은?

     

    1. 혼인·출산 각각 1억씩 공제되는 거 아닙니다. 둘 합쳐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 혼인 신고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직접 2년 이내에 계좌이체 한경우만 인정합니다.

    3. 해외 거주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4. 증여 목적 명확히 하고 이체 메모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 전세자금" , "출산 축하금" 등 메모를 기록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