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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증 갱신기간 확인하셨나요? 갱신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와 갱신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증 갱신주기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 1종 7년/ 2종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입니다.
※ 고령 운전자 연령별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65세 이상 1종& 2종면허 소지자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합니다
75세 이상 1종&2종 면허 소지자:3년 주기
자동차 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1종 면허증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기존 자동차면허증 (분실 시 다른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3.5 cm×4.5cm)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사진파일(JPG)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2종 면허증 소지자
● 기존 자동차면허증( 분실 시 다른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3.5cm×4.5cm)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사진파일(JPG)
● 수수료 8,000원
1종 자동차 면허증 갱신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가 요구됩니다. 신체검사에서 시력, 청력, 색각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 치매 선별 검사 결과지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건강검진 결과지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13,000원
고령 운전자에게는 추가적인 검사와 교육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이신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 부과되며 2종 면허 소지자 과태료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직접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 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증 갱신기간이 경과되신 분들도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니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 접수하세요.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직접 방문신청 불가합니다
온라인신청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아래 빨간 버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운전면허 버튼 - 로그인-사진 및 사진업로드 (JPG) - 수수료 결제-갱신 완료 후 새로운 면허증 수령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쉽고 간편하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